이날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체 교단, 종파가 참여하는 비공개 종교인 과세 토론회를 열지 않기로 했다.
다만 보수 개신교계 외 나머지 교단, 종파가 종교인 과세에 반대하지 않는 만큼 개별적 실무 협의를 해야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날 토론회가 무산된 것은 보수 개신교계가 전 교단 중 유일하게 과세 유예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교회연합은 지난 6일 정부의 과세기준안에 형평성과 현실성이 결여됐다며 종교별 공개 토론회를 요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낸 바 있다.
한편 정부는 2015년 기타 소득 항목에 '종교인 소득'을 추가해 2018년 1월1일부터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을 개정, 과세를 준비해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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