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호·김종 1심 구형 각각 징역 1년6월, 3년6월

입력 2017-11-08 18:44  

[ 이상엽 기자 ] 삼성그룹에 압력을 가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작년 12월 이들이 재판에 넘겨진 지 11개월 만이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장씨와 김 전 차관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국정농단 사태에 적극 관여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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