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친정에 맡기고 대학원 가는 '육아휴직 맘'

입력 2017-11-08 18:51  

"아이 키우겠다" 휴직계 낸 뒤 급여만 받는 사례 급증…'도덕적 해이' 논란
공무원은 내규로 금지하지만 민간선 불법 여부 규정 '미비'

부정수급액 3년새 두 배로
공공기관 감사 적발자 수 급증…"제한사유 없어 특혜만 누려" 비판



[ 박진우 기자 ] 몇 달 전 국방기술품질원의 한 여직원이 3년의 육아휴직기간 중 서울의 한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밟다 주변에 발각됐다. 입학 당시 대학원 측에는 ‘직장을 그만두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아이를 부산의 부모에게 맡기고 박사과정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연구비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 중 알바·로스쿨 다니기도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는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 7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 또 육아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입증되면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이 돼 복직명령이 내려진다. 하지만 위 사례에서 국방기술품질원의 상급 기관인 방위사업청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육아휴직 기간이 3년이지만 경력 연수에 1년만 들어가고, 학위를 따도 승진 시 가산점으로 인정되지 않아 여직원이 이익을 보는 게 없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공무원이 아니라 제재를 가할 수 없다고도 했다.

육아휴직을 둘러싼 도덕적 해이는 최근 급증세다. 작년 4월에는 육아휴직 등을 활용해 로스쿨을 다닌 경찰관 32명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이들은 육아, 질병, 가사 등의 이유로 휴직계를 냈다. 기획재정부 소속 서기관은 육아휴직 중 영국에 유학을 가 휴직수당 420만원까지 받고 감사에 적발됐다.

통계청의 한 사무관은 자녀를 국내에 둔 채 아내와 미국에서 200일간 생활한 사실이 들통나기도 했다. 공무원들은 내부 규칙과 지침에 따라 육아휴직 동안 해외여행이나 어학연수, 대학원 진학, 아르바이트 등이 제한된다. 발각되면 복직 명령이 내려진다.

◆공공기관에 대한 ‘과도한 혜택’ 논란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육아휴직 부정수급액은 8월 말 기준 3억8500만원이다. 2014년 2억1500만원의 두 배에 육박한다. 올해 적발된 부정수급자는 6월 말 기준 185명에 달한다. 고용보험법에서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한 사실이 발각되면 그날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육아휴직을 둘러싼 문제는 공공기관에서 특히 심각하다. 2012년 7180명이던 공공기관 육아휴직자 수는 지난해 1만2200명으로 4년 만에 70% 늘었다. 육아휴직자 수가 빠르게 늘어나는 만큼 부정수급액 증가세도 두드러진다.

공공기관 직원들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직유관단체에 근무하는 공직자로 분류되지만 육아휴직 제한 사유를 명시한 조항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공무원처럼 징계를 명시한 규정도 없다. 반면 국가공무원법 72조 7항에 따라 공직자로 의제돼 공무원과 동일하게 한 아이당 3년까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공공기관 직원들이 회색지대에서 과도한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노호창 호서대 법경찰행정학부 교수는 “공공기관 직원들이 공직자로 분류돼 최대 3년의 육아휴직을 보장받지만, 제한 사유를 명시화한 조항은 없는 입법 공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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