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 "일·가정 둘다 지키세요"… 워킹맘 짐 덜어준 '행복한 일터'

입력 2017-11-08 19:03  

[ 허란 기자 ]
일하기 좋은 기업(Great Place to Work)을 선정하는 GPTW Institute(대표 지방근)는 여성 인력 활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11년부터 ‘대한민국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을 선정하고 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과 신뢰 관계의 조직문화를 구축해 성과를 창출한 기업이 대상이다. 2017년 대한민국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 평가에서 △한국애브비 주식회사 △롯데시네마 △롯데면세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

여성가족부의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5년 15~64세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평균 여성고용률은 58.6%다. 한국은 55.7%로 34개국 중 28번째에 해당한다. 이는 한국 여성들이 경험하는 결혼, 임신과 출산, 육아 및 가족구성원 돌봄으로 인한 경력단절 발생과 무관하지 않다. OECD 고용률 격차를 연령별로 비교해 보면 경력단절이 가장 빈번한 30대의 격차가 가장 크기 때문이다.

경력단절여성은 15~54세 기혼 여성 중 결혼, 임신과 출산, 육아와 자녀 교육 및 가족 돌봄을 이유로 직장을 그만둔 여성을 말한다. 2008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이 제정됐다. 그만큼 여성의 경력단절이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 기업과 가정이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됐음을 의미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15~54세 기혼 여성 중 경력단절여성은 190만6000명으로 20.6%의 비율을 차지한다. 이에 비해 ‘대한민국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에 선정된 회사의 경력단절 여성의 비율은 13.18%로 낮다.

경력단절여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권도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선대위 일자리위원회 보고서에 담긴 ‘일자리 대통령 100일 플랜’의 13대 과제 중 11대 과제가 ‘차별 없는 여성일자리 환경 구축’이다. 이를 위해 여성 고용 우수기업에 조세감면, 경력단절 여성 정규직 전환 취업장려금 최대 1년 지원 등의 인센티브 방안이 포함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첫 추가경정 예산안에도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여성·육아 지원의 내용이 포함됐다. △워킹맘 육아휴직 시 한 달에 최대 150만원까지 정부 지원 가능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폭 2배 증가 △결혼·출산 후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재취업을 돕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에 창업매니저(30명)와 취업설계사(50명) 새로 배치가 바로 그것이다.

GPTW Institute는 ‘대한민국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 선정을 통해 건강한 사회 문화를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다. 기업 내부 구성원이 직접 평가하는 세계 유일의 시상제도다. 세계 60개 국가에서 같은 방법으로 조직문화를 진단하고 평가한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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