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이하 실손보험금, 진단서 사본만 제출해도 OK"

입력 2017-11-08 23:55  

금감원, 보험금 청구 팁

지급 늦으면 '가지급' 활용
치매보험 등 대리청구 가능



[ 박신영 기자 ]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보험금을 100만원 이하로 받을 때는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 치료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모바일로 보험사에 내도 보험금을 탈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8일 이처럼 보험금 청구할 때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정보 6개를 담은 ‘금융꿀팁’을 소개했다. 금감원 측은 “사본을 온라인, 모바일 앱(응용프로그램), 팩스, 우편 등으로 제출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며 “여러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때도 원본 서류 준비 등에 드는 시간과 발급 비용을 아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모의 빚이 많아 상속을 포기한 경우 사망보험금을 탈 수 있다는 점도 전했다. 보통 물려받을 재산보다 빚이 많으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는데, 이때 사망보험금만큼은 물려받을 수 있다. 채권자들도 사망보험금에 대해선 압류할 수 없다.

금감원은 집에 불이 났거나 대규모 사고가 발생해 손해를 봤을 때 사고 조사 때문에 보험금 지급이 늦어질 경우에 대비할 수 있는 팁도 소개했다. 이런 상황에선 ‘보험금 가지급제도’를 이용하면 좋다. 보험사의 조사·확인이 완료되기 전에 추정 보험금의 50%까지 먼저 지급하는 제도다.

고령화 사회에 맞춰 보험사들이 내놓은 유익한 특약도 소개했다. ‘지점 대리청구인 서비스 특약’은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사람을 지정해두는 것이다. 치매보장보험이나 고령자전용보험 등 고령화 관련 보장성보험에 가입했지만, 정작 치매에 걸리거나 혼수상태에 빠지면 자신이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한 특약이다. 이미 보험 계약을 했더라도 특약에 가입할 수 있다.

연금보험처럼 만기가 보통 10년 이상인 장기계약의 경우 가입자가 보험금 청구를 잊을 위험이 있는데 이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조언도 담았다. 금감원은 “보험금 지급 계좌를 미리 등록해두면 만기 보험금이 자동 이체된다”고 설명했다.

사망보험금, 후유장해보험금 등 금액이 큰 보험금은 한꺼번에 주거나 나눠서 준다. 이런 일시지급과 분할지급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다. 목돈이 필요하면 분할지급을 일시지급으로 바꿀 수 있다. 미래에 차례로 나눠 받을 돈을 한꺼번에 당겨 받는 만큼 평균 공시이율을 연 복리로 계산해 할인 지급한다. 반대로 후유장해로 직장을 잃으면 다달이 생활비로 보험금이 필요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시지급을 분할지급으로 바꾸면 된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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