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흥식 금감원장, 채용비리 사과 "감독기관 권위 무너져…쇄신안 정착"

입력 2017-11-09 10:00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사진)이 채용 비리 사건과 관련해 고개를 숙였다. 최 원장은 채용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쇄신안을 내놓으며 "빠른 시일 내에 임원진 인사와 조직 개편을 통해 금감원이 금융시장의 파수꾼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최 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금감원이 최근 잇따른 채용비리 등으로 국민들에게 큰 상처를 준 데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허리를 숙였다.

그는 "감독기관으로서 권위의 근간인 도덕성이 무너진 상황에서 감독행정의 명분과 영(令)은 흔들릴 수 밖에 없다"며 "금감원은 보다 근본적인 쇄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 원장이 이번에 내놓은 쇄신안의 핵심은 채용절차 전면 개편과 비위행위에 대한 임직원 징계 강화다. 금감원은 지난 8월 외부 인사행정 전문가로 구성된 인사·조직문화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쇄신안을 마련해왔다.

쇄신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채용 전과정을 블라인드화하고 서류전형을 폐지하는 등 채용 절차를 전면 개편한다. 최종 면접위원의 50% 이상은 외부전문가가 맡는다. 최 원장은 "올해 신입직원 채용부터 전과정을 블라인드화했고, 외부 시각에서 채용과정을 점검하게 했다"고 말했다.

쇄신안에는 비위 임직원에 대한 제재도 강화 내용도 담겼다. 최 원장은 "그동안 비위의 원천이 임원에게 있었음에도 임원에 대한 명확한 징계규정이 없었다는 지적에 유념해 직무배제, 퇴직금 삭감 등의 엄중한 제재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비위행위 소지가 발견된 임원은 즉시 해당직무에서 배제하고 기본금의 30%, 퇴직금의 50%를 삭감하기로 했다. 일반 직원의 부정청탁이나 금품·향응 수수에 대해서도 공무원 수준의 징계 기준을 적용한다.

최 원장은 "1998년 금감위 구조개혁기획단에서 통합감독기구 토대를 마련하고 떠난 이후 다시 돌아온 금융감독원은 어느 때보다 큰 위기와 시련의 시간을 맞이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풍랑으로 좌초위기에 처한 금감원호(號)의 선장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이번 쇄신안을 정착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희진 한경닷컴 기자 hotimp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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