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 동의한 인원이 34만명을 돌파한 가운데 재심 가능 여부가 눈길을 끌고 있다.
조두순 사건은 지난 2008년 경기도 안산의 한 교회 화장실에서 8살 여아를 성폭행한 충격적인 사건이다. 그는 강간 상해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고 2020년 12월 출소를 앞두고 있다.
앞서 검찰은 조두순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유기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조두순이 술을 마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이 인정돼 감형 받은 것이다.
이에 대해 박지훈 변호사는 TV조선 뉴스에 출연해 "재심 같은 경우는 피고인이 무죄를 다투기 위해 재심 청구를 하는 것"이라며 "국가 기관이 범죄자가 형을 더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거는 재심 자체가 안 된다. 또 일사부재리나 이중처벌금지원칙에 따라서 일단 12년 형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로 끝나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올라온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은 게재 2달여 만에 참여 인원 34만명을 넘어섰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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