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이후 입주자모집 신청분부터
5대 광역시는 6개월간 제한
[ 이해성 기자 ] 해운대구 등 부산지역 6개 구의 분양권 전매가 소유권 이전등기 때까지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방 조정대상지역 민간택지 분양권 전매 제한’ 근거를 담은 주택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부산 해운대구·연제구·동래구·남구·수영구·부산진구 등 6개 구에서 공공택지와 민간택지 아파트 모두 소유권 이전등기 때까지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없게 됐다. 기존에는 공공택지 아파트의 전매만 1년으로 제한했고 민간택지 전매제한은 없었다. 전매제한 기간 기산 시점은 ‘입주자 모집 후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다. 10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아파트부터 적용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 10월까지 이들 6개 구에서 청약 과열 현상이 나타났다. 이 기간 연제구 민간택지 아파트의 평균 청약 경쟁률은 201 대 1에 달했다. 수영구와 동래구의 경쟁률도 각각 162.3 대 1과 163.6 대 1을 나타냈다. 해운대구 경쟁률은 122.6 대 1을 기록했다.
6개 구 외 조정대상지역인 기장군은 지역여건 등을 감안해 민간택지 전매제한 기간을 6개월로 정했다. 지난 7월부터 시행한 공공택지 전매제한(최초 계약일~소유권 이전등기 일)은 계속 유지한다.
부산 기타지역 울산 광주 대전 대구 등 5개 지방광역시 민간택지 아파트 전매도 앞으로 6개월간 제한한다. 지역·지구 등으로 지정되지 않아 아무런 제재가 없는 구에 적용되는 전매제한 기간이다. 대구 수성구 등 투기과열지구, 부산 해운대구 등 조정대상지역은 각 지구에 해당하는 전매제한을 받는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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