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영재 원장의 아내 박채윤(48)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첫 대법원 확정판결이다.
지난 9일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의료법 위반 및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박채윤 씨는 안 전 수석 부부에게 49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미용시술을, 김진수 전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에게 1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각각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구속기소 됐다.
이 같은 대법 판결 소식에 네티즌들은 "나라를 뒤집어 놓은 범죄에 관련된 사람치고는 형이 가볍다는 느낌이 든다"(@gaud****), "사법부 솜방망이 각성해야한다" (@Seon******), "국정농단 벌이 징역 1년이라니..." (@jjj****) 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
[ 무료 주식 카톡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3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