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는 합격률 공개가 인재양성의 지역균형을 도모하는 로스쿨의 도입 취지를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로스쿨 간 과도한 경쟁을 초래해 로스쿨을 고시학원으로 전락시킨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로스쿨별 합격률을 공개하라며 이번 소송을 낸 대한변호사협회가 로스쿨 입학정원과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의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일 대한변협(협회장 김현)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법무부는 불복해 항소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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