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에 260만원 정도였던 환자 부담이 8만원 수준으로 내려간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해 오는 15일부터 올리타정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올리타정은 비소세포폐암 표적항암제인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 티로신키나제 억제제(EGFR-TKI)로 치료받은 환자를 위한 약이다. 이전 치료제를 쓴 뒤 내성이 생긴 환자 치료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올리타정이 3상 임상시험을 전제로 조건부 허가된 약제라는 것을 감안해 건보공단과 제약사간 협의해 임상시험 기한의 불확실성만 해소하면 건정심에서 서면 의결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건보공단은 제약사와 약값 협상을 했고 건정심에서 의결돼 복지부가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비소세포폐암 환자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돼 항암신약에 대한 치료 접근성이 높아지고 환자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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