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와 협업 강화
지자체, 과태료 위반건 전담
공정위, 과징금 대상에 집중
[ 임도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조사권 분담을 가맹거래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는 이번 중간보고서에서 조사권 분담 도입을 검토한 가맹거래법 유통업법 대리점법 하도급법 등 4개 법률 가운데 가맹거래법에서의 도입이 가장 시급하다고 결론내렸다. 가맹본부의 ‘갑질’이 만연해 가맹점의 피해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자체들의 공정거래 관련 피해상담이 대부분 가맹 분야에 집중돼 있다”고 말했다.
TF는 17개 광역지자체에 가맹사업법 집행을 위한 조사권과 처분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다만 구체적인 방식으로는 위임(분담)방식과 공유방식을 모두 채택 가능한 방안으로 판단했다. 위임방식은 사실관계 확인만으로 법 위반 판단이 가능한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의무 위반 등 13개 과태료 대상 위반행위는 가맹본부가 속한 지자체가 조사권과 처분권을 갖고, 이 외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대상인 위반행위는 공정위가 맡는 방식이다. 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과태료 위반사항을 지자체가 전담하기 때문에 공정위가 중요 사건에 집중할 수 있다. 공유방식은 모든 위반행위에 지자체와 공정위가 각각 조사권을 보유하는 방식이다. 다만 지자체는 과태료 부과와 시정권고만 가능하고, 공정위는 과징금 등 모든 처분이 가능하다. 지자체가 폭넓은 조사권을 보유해 상담과 분쟁조정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된다.
TF는 가맹분야 정보공개서 등록관리 업무를 공정위에서 지자체로 이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또 정보공개서 제공의무위반 등 6개 법위반행위는 현행 형벌·과징금 제재에서 과태료 대상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지자체와의 조사권 분담은 공정위 인력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불공정거래 행위 전반을 모두 조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석에서 논의가 시작됐다. TF는 유통업법 대리점법 하도급법에 대해서도 조사권 분담을 추가로 논의할 계획이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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