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고(故) 김광석 씨 아내 서해순 씨가 딸 사망 관련 의혹을 제기한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를 상대로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다.
서씨 변호인 박훈 변호사는 "여혐 코드를 이용한 관음증의 사기극"이라고 주장하며, 서울서부지법에 전자소송 형태로 김씨와 이 기자의 명예훼손 행위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박 변호사는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대법원의 명예훼손 위자료 산정 기준을 참작해 이 기자 3억원, 김씨 2억원, 고발뉴스 1억원으로 청구한다"면서 "재판 과정에서 금액을 상향 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박 변호사는 이날 서부지법에 김씨와 이 기자, 고발뉴스를 상대로 영화 '김광석'의 상영금지 및 비방 금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그 외 악의적 기사를 쏟아낸 언론사와 심한 명예훼손을 한 인터넷논객·블로거, 지속해서 비방 목적 댓글을 단 네티즌, 일부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추후 법적 대응을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기자가 소송을 기다린다는 말을 수없이 했다. 이 기자가 무슨 증거를 제출할지 매우 궁금하다"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앞서 이상호 기자는 올해 자신이 만든 영화 '김광석'을 통해 김광석이 타살당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그 배후에 서씨가 있는 것 같다는 취지로 의혹을 제기했고, 김광복씨는 지난 9월 "서씨가 저작권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딸 서연 양을 일부러 사망하게 한 정황이 있다"며 서씨를 사기·유기치사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약 두 달간 수사한 끝에 지난 10일 서씨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newsinfo@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