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씨바이오, 조루증 치료제 유럽 특허 등록

입력 2017-11-13 14:59  

씨티씨바이오는 13일 '조루증 치료용 약학 조성물 및 조루증 치료방법'에 관한 유럽 및 유라시아 특허의 등록 결정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씨티씨바이오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2013년 3월 조루증 치료제의 품목허가를 받았다. 이 품목은 존슨앤드존슨이 개발한 '프릴리지' 외에 먹는 조루증 치료제로 인정받은 유일한 제품이라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우울증 치료제였던 약물을 조루증 치료제로 개발했다.

조루증은 성인 남성의 약 25%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씨티씨바이오는 동아에스티(네노마정) 종근당(클로젝정) 제일약품(칸덴시아정) JW중외제약(줄리안정) 등 4개 제약사를 통해 국내에서 조루증 치료제를 판매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호주 정부로부터 특허 등록을 결정받았다.

조호연 씨티씨바이오 대표는 "조루증 치료제는 국내 최초의 용도 변경 신약 사례이기 때문에 국제특허 등록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있었다"며 "호주에 이어 유럽과 유라시아 특허 등록을 결정받음으로써 논란이 완벽히 해소됐으며, 발기부전 치료제와의 복합제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씨티씨바이오는 이번 특허물질과 비아그라의 원료인 '실데나필' 복합제의 국내 임상 3상을 앞두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특허 등록에 따라 그동안 진행됐던 다국적 제약사와의 발기부전·조루증 복합제 계약 협상에 급진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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