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상연 기자 ] 경기 이천시가 공장 난립 문제만 가져오는 6만㎡ 이하 미니산업단지 조성 개선을 위해 정부에 상수원수질보전 특별대책고시 규제 개선을 요청하는 등 전략 마련에 나섰다.
이천시는 이달 중 전체 면적이 자연보전권역에 속하는 광주 여주 등 7개 시·군과 공동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상수원수질보전 특별대책고시 ‘삭제’를 요청하는 산업단지 입지제한 규제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13일 발표했다. 다음달에는 7개 시·군 관계자, 환경 전문가 등으로 태스크포스(TF)팀도 꾸린다.
이천시는 1984년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으로 시 전체가 자연보전권역인 데다 절반인 51%가 공장의 BOD(생화학적 산소요구량) 등 오염원을 엄격 관리하는 상수원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 포함돼 있다. 이 지역에서는 제조시설을 1000~3000㎡밖에 증축할 수 없고 산단 규모도 6만㎡를 넘을 수 없다. 이런 이유로 대규모 산단이 아니라 한두 개 기업이 입주하는 미니산단만 조성해 오히려 공장 난립 부작용을 가져온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가 정부에 100만~200만㎡ 규모의 중·대규모 산단 조성을 위해 특별대책지역 내 관리지역을 공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건의하려는 이유다.
대규모 산단을 조성해 공장을 입주시켜야 오염원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만큼 공장 난립을 가로막는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조병돈 시장은 “이천 등 경기동북부지역의 산업화를 가속화할 수 있도록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종합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천=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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