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다로운 입지규제·과도한 부담금 등 일자리 창출 막는 규제 60건 개선 추진

입력 2017-11-13 19:11   수정 2017-11-14 06:23

중소기업 옴부즈만


[ 이우상 기자 ]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기획재정부와 함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입지 규제, 각종 부담금 등을 완화해주는 ‘고용연계형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고 13일 발표했다. 기업의 추가 고용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고용 인원을 기준으로 하는 규제 법령을 전수 조사해 개선이 필요한 핵심 규제 60건을 발굴했다. 설문조사와 인터뷰 등을 통해 선별된 규제로는 주로 ‘비현실적인 입지 규제’와 ‘과도한 부담금’이 꼽혔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지원단 규제개선팀 관계자는 “한 예로 2011년 공장을 건축한 A사가 지난해 개·증축하려고 하니 기존 진입도로(폭 3m) 폭 때문에 증축이 불가능했다”며 “공장을 더 늘리고 직원을 더 뽑으려고 해도 쉽지 않기 때문에 이 같은 어려움을 시정해 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고용 창출 제조업체의 진입도로 확보 규제 완화 △계획관리지역 공업지역 등의 건폐율·용적률 완화 △고용 창출기업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및 폐기물부담금 면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적용 기준 합리화 등이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고용 인원에 따라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현행 제도도 손볼 계획이다. 사업장 고용 인원이 50명이 되면 장애인 고용 의무 외에도 내국인 적극 고용 의무, 산업·보건·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등을 추가로 져야 하는 만큼 기업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개선이 필요한 핵심 규제 60건에 대해 연내 기재부 주관으로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규제를 관할하는 해당 부처에선 제도를 송두리째 바꿔야 해 협조가 어렵다는 의견을 내놔 규제 개선 현실화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 기업에 상속세 감면 외에는 이렇다 할 인센티브가 없는 상황”이라며 “고용 인원을 기준으로 하는 기존 규제를 개선해 사업이 성장하는데도 고용 인원 늘리기를 포기하는 ‘피터팬 증후군’ 기업 발생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우상 기자 i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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