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갑질 규제'에 보험대리점 포함 논란

입력 2017-11-13 19:47   수정 2017-11-14 05:26

불만 쏟아내는 보험업계

보험은 우유·가전과 달리 재고·반품의 개념 없어
밀어내기 판매 성립 안돼

대리점, 여러 곳 상품 취급…오히려 보험사가 '을' 입장
금융위도 적용 제외 요청

공정위 "보험만 예외 곤란"



[ 임도원/김순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모든 산업 분야 대리점을 대상으로 불공정 실태조사에 나서면서 보험업계에 대한 대리점법 적용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보험사들은 일반 제조업체들과는 달리 본사와 대리점이 ‘갑을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정위와 금융당국의 이중규제 문제도 논란거리다. 금융위원회도 공정위에 이와 관련한 우려를 표명해 향후 보험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에 반영될지 주목된다.


금융위도 문제 삼은 대리점법

금융위 관계자는 13일 “보험대리점은 제조업체 대리점과는 달리 본사의 ‘밀어내기’ 등 문제가 없고 오히려 대리점이 갑인 경우도 있다”며 “이 같은 특성을 대리점법 적용 과정에서 감안해줄 것을 최근 공정위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8월부터 전국 70만여 곳에 달하는 모든 산업 분야 대리점을 대상으로 불공정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9월까지 본사를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를 마쳤고, 다음달까지 대리점과 대리점 단체를 상대로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전 산업에 걸친 대리점 실태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실태 조사를 통해 불공정행위가 드러난 본사는 대리점법에 따라 시정조치나 과징금 처분을 받는다. 대리점법은 2015년 12월 제정돼 1년 유예를 거쳐 지난해 12월 시행됐다. 2013년 남양유업의 ‘물량 밀어내기’ 문제가 불거진 것을 계기로 제정 작업이 추진됐다. 본사의 대리점에 대한 물품 강매나 판매목표 강제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정위는 지난해 법 시행을 앞두고 보험대리점은 시행령을 통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보험업계와 논의했다. 대리점법 3조에서는 거래의 성격 및 대리점의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해 시행령을 통해 제외 업종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법 시행에 맞춰 제정한 시행령에서 제외 업종을 따로 명시하지 않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시행령에서 보험업을 빼주기로 약속했는데 지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정위 “법 적용 신중할 것”

보험업계는 지금이라도 대리점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보험상품은 재고나 반품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 밀어내기를 할 수 없다는 것이 보험업계 주장이다. 또 오히려 보험대리점이 ‘갑’이고 보험사가 ‘을’인 경우가 많다고 항변하고 있다.

보험대리점은 일반적인 대기업 전속 대리점과 달리 여러 보험사로부터 위탁받은 상품을 소비자들에게 판매한다. 이 때문에 특정 보험사의 일방적인 지시를 따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마치 백화점과 같아 보험사들이 서로 “우리 회사 상품을 많이 팔아달라”고 대리점에 부탁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보험회사들은 보험상품 판매의 약 40%를 대리점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보험대리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보험사에 과다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일이 벌어지자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2015년 보험대리점의 불공정행위 근절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보험업계만을 대리점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금융위와 보험업계 의견을 반영해 대리점법 적용에 신중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도원/김순신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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