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협회는 14일 '비상장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2일 발표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의 후속조치다.
이번 개선방안은 국내 자본 회수시장이 한정돼 있는 만큼 장외 유통플랫폼인 K-OTC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K-OTC는 1999년부터 장외 유통플랫폼으로서 운영됐으나 개인투자자의 비중이 96%에 이르고, 기관투자자의 참여는 미미했다.
금융당국은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VC, 엔젤투자자, 금융기관, 상장법인 등 전문투자자만 참여하는 별도의 '전문가 전용 플랫폼'을 신설한다.
거래 대상 기업을 늘릴 수 있도록 사실상 모든 중소·벤처 기업의 비상장주식이 거래될 수 있도록 통일규격증권 발행 및 예탁 지정 요건 등을 폐지할 계획이다.
또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전문가 전용 플랫폼을 통한 거래기업에 대해서는 사업보고서 제출 등 정기·수시공시 의무와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면제한다.
전문투자자들이 주식 외에 PEF, 창투조합 등 지분증권에 개한 거래 수요가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 거래가능 자산을 주식 이외에 지분증권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K-OTC 시장은 주식 거래만 가능하다.
또 다자간 상대매매 외에 협의거래, 경매 등 다양한 매매방식을 선택해 거래할 수 있도록 매매방식을 다양화한다.
K-OTC 시장의 또다른 한계로 지적되는 비상장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정보도 확충한다.
금투협 주관으로 이달부터 '기술평가정보 제공 서비스(가칭)'를 도입할 예정이다. K-OTC 거래기업에 대한 기술 평가기관(TCB)의 기술평가보고서 작성 비용을 지원하고 관련 보고서를 K-OTC 홈페이지에 게시할 방침이다.
K-OTC 거래 후보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와 공시서류 작성 등에 대한 1대1 컨설팅도 이달부터 실시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창업초기 스타트업 등 사실상 모든 비상장 중소·벤처기업이 제도화된 장외거래 플랫폼을 통해 투명하게 거래가 가능해 질 것"이라며 "K-OTC의 중간 회수시장으로서의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내년 1분기를 목표로 전문가 전용 플랫폼 내 공시규제 완화, 거래가능 자산 확대 등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사항 등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근희 한경닷컴 기자 tkfcka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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