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시설 개방한다더니… 약속 어긴 서초 '아크로리버파크'

입력 2017-11-14 17:05  

일반인 개방 전제로 개발 특혜
완공 후엔 입주민들 '나몰라라'

서초구청 '건축법 위반' 공문 보내
가구당 수천만원 강제이행금 낼 판



[ 김형규 기자 ]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총 수십억원의 강제이행금을 물어낼 상황에 처했다. 층수를 높이는 대신 커뮤니티 시설을 일반인에게 개방하겠다는 당초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다.

서초구청은 최근 아크로리버파크 입주자대표회의에 ‘건축법 위반사항 시정명령’이라는 공문을 보냈다.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는 대신 단지 내 시설을 개방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이다. 서초구청은 해당 공문에 “건축법 79조에 따라 해당 단지의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하고 시정을 명령한다”고 밝혔다. 아크로리버파크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돼 처음 지어진 아파트다. 가구별 층고를 기존보다 30㎝ 높이고, 최고층을 38층까지 지을 수 있는 혜택을 받았다.

건축법은 지방세법에 따라 위반건축물에 해당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분의 1 범위에서 강제이행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크로리버파크의 공시지가는 올해 3.3㎡(평)당 3487만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수십억원대의 이행금이 부과될 것이란 게 업계 관측이다. 1612가구가 이를 분담하면 가구당 수천만원의 금액을 내야 한다. 서초구청은 아크로리버파크가 위반사항을 시행하지 않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연 2회 내에서 강제이행금을 지속적으로 부과할 방침이다.

아크로리버파크 입주자대표회의는 서초구청에 시설을 공공개방하는 대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유예 기간을 달라는 회신을 보냈다. 그러나 시설 관리비를 부담하는 입주민은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을 외부에 개방하는 데 부정적이다. 보안이 취약해질 우려가 있고 최고급 아파트 시설을 누리는 프리미엄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지난 9월 입주자대표회의가 시설 개방 찬반 의견을 물었을 때 개방에 찬성하는 사람은 전체 1612가구 중 50가구에 그쳤다.

서울시는 ‘신반포 3차·경남아파트’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등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했다. 한강변 주거지로서의 공공성을 살리면서 지역 커뮤니티 시설을 공유해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들 단지도 건폐율, 최고 층수 등 규제완화를 받는 대신 커뮤니티 시설을 공공에 개방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특별건축 이행계약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다”며 “이 단지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국토법과 건축법에 따라 법적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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