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서둘러도 모자랄 판에…"조합 설립 막아주세요" 왜?

입력 2017-11-15 15:23  


알짜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서울 당산동 유원제일1차아파트가 사업 시동 단계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일부에서 매매거래를 계속하기 위해 조합설립을 막고 있어서다.

1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유원제일1차 재건축추진위원회가 재건축조합설립인가신청을 마치자 관할 구청인 영등포구청에 인가를 연기해달라는 요청이 잇따르고 있다.

영등포구청 관계자는 “방문 혹은 서면을 통해 조합설립 인가 시점을 늦춰달라는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며 “조합설립 자체를 반대하는 이들도 있다”고 말했다.

민원을 제기하는 이들은 시세차익을 노린 투자자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정대로 이달 중 조합설립인가가 날 경우 앞으로 매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조합설립을 막아서고 있는 것으로 현지 중개업소들은 보고 있다.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따르면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조합이 설립된 이후부터 원칙적으로 조합원 지위양도가 불가능하다. 조합설립 이후 3년 안에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하지 못하고 3년 이상 소유한 경우나 사업시행인가 이후 3년 내 착공하지 못하고 3년 이상 소유한 경우 등에 한해서만 지위양도가 가능하다.

당산동 Y공인 관계자는 “이미 계약을 맺었더라도 현금청산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조합설립일 전에 잔금을 치르고 등기이전을 마쳐야 한다”며 “곧 인가가 날 것으로 알려지자 매매인들이 시간을 벌기 위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추진위는 지난 13일 조합설립인가신청에 필요한 최종 서류를 모두 제출한 상태다. 추진위 관계자는 “이르면 16일께 승인이 날 듯하다”며 “민원으로 예정일이 다소 늦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영등포구청은 민원과 관계없이 인가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원제일1차 재건축은 기존 최고 11층 360가구를 허물고 최고 25층 434가구로 다시 짓는 사업이다. 지하철 2·9호선 당산역과 5호선 영등포구청역 사이에 있어 여의도와 강남, 광화문 등 서울 주요 업무지구 접근성이 뛰어난 단지로 꼽힌다.

재건축이 본격화되면서 투자자들의 발길이 잦았다. 거래량이 급증한 데 이어 시세 또한 신고가 행진 중이다. 2014년 19건이었던 거래 건수는 지난해 38건으로 두 배 늘어난 데 이어 올해는 이달까지 47건의 손바뀜이 일어났다. 같은 기간 전용면적 51㎡의 매매가격은 2억6000만원에서 4억7500만원으로 곱절 가까이 뛰었다. 전용 64㎡의 경우 올해 들어서만 8000만원가량 올랐다.

추진위 관계자는 “직주근접 단지라는 평가에 투자수요 인입이 많았다”면서 “건설사들도 4~5곳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전형진 한경닷컴 기자 withmol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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