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규모 5.4 지진] 지진 특약 가입 안했다면 차량 파손 보상 못 받아

입력 2017-11-16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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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명 기자 ] 지진으로 인한 인적 피해는 상해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으로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지진으로 숨졌을 경우에도 사망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재물 피해는 보장범위가 상당히 제한적이다.

우선 지진으로 자동차가 파손될 경우 자동차종합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없다. 자동차보험 약관상 보험회사는 지진에 따른 자동차 피해는 보험금을 내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집이 무너지는 등 건물 피해가 많지만 이것 역시 보상받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 건물주들이 지진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재산종합보험, 화재보험 지진담보특약 등의 보험상품에 가입해야 하지만 해당 상품에 대한 가입률이 저조하다.

2015년 기준 화재보험 47만4262건 중 지진 특약에 가입된 계약은 2893건으로 가입률이 0.6%에 그쳤다. 지난해 경주 지진 이후 업계에서는 지진 전용 보험 상품을 개발하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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