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석.유승창 KB증권 연구원은 "포항 인근의 공장과 조선소 등을 대상으로 한 화재보험의 경우 특약 계약의 형태로 지진담보를 보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가입률은 낮은 수준"이라며 "기업 대상 재산종합보험(패키지보험)의 경우 실제 발생한 지진 손실액에 따라 일부 보험금 지급이 발생할 수는 있겠으나, 지진의 규모와 현재까지 파악된 손실액을 감안하면 보험금 청구 규모는 사실상 미미한 수준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가계를 대상으로 한 재물보험의 경우에도 특약의 형태로 지진 발생으로 인한 손실액을 보장하고 있지만 가입률은 낮은 수준이다.
두 연구원은 "국내의 경우 아직까지 지진보험 시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이번 지진 발생으로 인해 보험사가 부담해야할 손실액은 극히 제한적인 수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험연구원이 산출한 수치에 따르면 2014년 기준 한국의 지진담보 보험료는 GDP 대비 0.001295% 수준(일본의 경우 0.044381%)에 불과하다.
2016년 9월 규모 5.8의 경주 지진이 발생했을 때에도 실제 원수보험사와 재보험사가 부담한 손실액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일부 주택 지역에서 재물담보 관련 피해가 발생했지만 지진보험에 대한 가입률이 낮았기 때문이다.
정형석 한경닷컴 기자 chs879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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