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투자는 고객이 신청하면 모든 거래에서 발생되는 회사 수수료 수입의 일부를 손님이 지정하는 기관에 손님의 이름으로 기부를 대행해 주는 '기부서비스'를 2010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손님은 기부를 위해 별도로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고, 금융거래로 발생되는 투자 이익뿐 아니라 기부금액에 비례해 소득공제 혜택도 누릴 수 있어 절세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하나금융투자는 전했다.
박석훈 하나금융투자 부사장은 "자사 기부서비스는 업계에서 유일한 사회 공헌형 서비스"라며 "광주서석고등학교의 재경동창회와 협약을 맺돼 영광"이라고 말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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