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광풍 몰아치는 대한민국
각국 가상화폐 관련 제도
일본, 11개 거래소 공식 승인
미국, 증권거래법 적용 방침
이스라엘·영국도 규제 내놓기로
[ 허란/김순신 기자 ]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지만 가상화폐의 실체 및 활용 가능성에 대한 논쟁은 한국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뜨겁다. 한국과 중국은 가상화폐를 투기 수단으로 보지만, 일본 등은 사실상의 화폐로 인정하고 있다.
가상화폐를 화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쪽에선 크게 두 가지를 지적한다. 우선 가상화폐는 아무런 내재가치가 없다는 점이다. 가상화폐엔 사용자들이 모두 인정하는 객관적인 가치가 없다는 얘기다. 과거 쓰였던 금화나 은화는 물론 지폐도 정부의 지급보증이라는 가치가 숨어 있어 화폐가 될 수 있다는 논리다. 경제학자들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는 가격 변동성이 지나치게 커 화폐로 자리 잡을 수 없다고 지적한다.
이 때문에 한국은행도 가상화폐를 화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화폐가 아니라 민간에서 거래되는 ‘투기 수단의 하나’일 뿐이란 게 한은의 판단이다. 정부도 이런 이유에서 가상화폐 공개를 통한 자금모집(ICO)을 금지했다.
해외 각국의 판단은 엇갈린다. 중국은 가상화폐 자체는 합법으로 인정하면서도 지난 9월 ICO를 전면 금지했다. 가상화폐가 ICO를 통해 피라미드 금융사기나 불법 자금조달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반면 일본과 에스토니아는 가상화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일본 금융청은 지난 4월 자금결제법 개정으로 가상화폐를 법적 결제수단, 즉 화폐로 인정했다. 지난 9월 말엔 11개 가상화폐 거래소를 공식 승인했다. 미국은 정부 차원에서 강도 높은 규제를 가하는 조건으로 가상화폐를 일부 인정하고 있다. 미국 상품거래위원회(CFTC)는 지난 7월 비트코인 거래플랫폼인 레저X의 옵션거래 청산업무를 인가한 데 이어 연내 비트코인 선물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ICO에 기존 주식을 상장하는 기업공개(IPO)와 같이 증권거래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캐나다도 ICO를 증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호주는 ICO에 일부 회사법을 적용하고 있다. 이스라엘과 영국은 ICO 규제를 조만간 내놓을 예정이다.
허란/김순신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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