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 막대한데도 반성 없어"
[ 이상엽 기자 ]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는 17일 강 전 행장에게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했음에도 반성하지 않는다”며 징역 5년2개월의 실형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884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9000여만원이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대우조선해양 전직 사장들과 얽힌 강 전 행장의 범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강 전 행장이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비리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지인이 운영하던 바이오 관련 회사에 2011~2012년 44억원의 투자를 종용했다고 보고 관련 혐의(특경법상 배임)를 유죄로 판단했다.
고재호 당시 대우조선해양 사장 등에게 여야 국회의원 7명의 후원금 2800여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도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했다. 또 2009년 앞서 언급된 바이오 회사를 국책과제 수행업체로 선정하도록 당시 지식경제부 국장을 압박해 정부지원금 66억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직권남용)를 1심과 동일하게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1심에서 유죄로 본 고교 동창인 임우근 한성기업 회장에게서 받은 금품 중 현금 부분은 증거 부족이라며 무죄로 봤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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