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한경] "부모 폐 일부 떼내 딸에게 이식"…법 위반 감수하고 환자살린 병원 화제

입력 2017-11-17 19:23   수정 2017-11-18 07:43

[ 유하늘 기자 ] 16일자 기사 <부모 폐 일부 떼내 딸에게…법 위반 감수하고 환자 살린 병원> 기사는 국내 최초 ‘생체 폐이식 수술’에 성공한 서울아산병원 사례를 소개했다.

서울아산병원은 지난달 말 폐를 통째로 떼어낸 환자에게 부모가 기증한 폐의 동맥, 정맥, 기관지를 잇는 수술에 성공했다. 일반적으로는 뇌사 환자의 폐를 이식하지만 대기자가 많다 보니 부모가 기증에 나섰다. 현행법상 생체 폐 이식수술은 불법이지만 의료진이 나서 법적인 문제를 해결했다. 한 네티즌은 “절박했었을, 그리고 기뻐하고 있을 부모님들의 심정이 생생하게 상상이 가서 눈물이 날 것만 같다”는 댓글을 남겼다. 이 기사에는 400명 이상이 공감 버튼을 눌렀다.

13일자 <마윈 “이제는 DT시대… 인공지능·IoT에 17조원 투자”> 기사는 마윈 알리바바 회장의 혁신과 도전을 소개했다. 알리바바는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시장인 중국에서 점유율 80%가 넘는 독보적 1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마윈 회장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머신러닝 등 미래 사업 분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신사업 창출을 위해 향후 3년간 150억달러(약 16조4670억원)를 투자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 네티즌은 “알리바바는 빠른 성장을 이뤘지만 서구의 원천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거대한 중국 내수시장에 응용하는 데 그쳤다는 점을 극복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기사는 페이스북에서 160회가량 공유됐다.

유하늘 기자 sky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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