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상미 기자 ] 주택금융공사는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 사업자의 보증한도를 20일부터 확대한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가 대학생 등에게 우선적으로 주거공간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청년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공공주택 사업 시행사다. 주택금융공사는 이들 시행사가 은행에서 빌리는 건설자금 대출의 70%까지만 보증해줬는데 앞으로는 보증비율을 90%로 확대하기로 했다. 주택금융공사는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적·제도적 지원을 받아 정부정책 사업을 추진하는 건설사업자를 ‘준(準)공공주택사업자’로 분류해 보증비율과 보증료를 우대해줄 계획이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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