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안종범 구속 영장 재발부

입력 2017-11-17 21:08  

[ 이상엽 기자 ] 국정농단 의혹 사건으로 지난해 11월 말 구속기소된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 대해 법원이 구속 영장을 재발부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7일 최씨와 안 전 수석에 대해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구속영장 발부의 근거가 된 사건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건이다.

재판부는 안 전 수석의 보석 청구도 기각했다. 안 전 수석은 최근 극심한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두 사람에 대한 심리는 사실상 마무리 단계여서 이르면 다음달 1심 선고가 날 전망이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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