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설 대목엔 실감할 것"…김영란법 개정 시사

입력 2017-11-19 20:06  

농축수산물 선물 5만→10만원
상향 등 청탁금지법 개정 속도낼 듯



[ 김형호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정부는 농·축·수산물 예외 적용에 관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논의 중이고, 늦어도 설 대목에는 농·축·수산인들이 실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농산물 유통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서울 양재동 하나로클럽을 방문해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상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상한선을 정한 ‘3만·5만·10만원 규정’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6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식사비 3만원’을 5만원으로 올리고 ‘선물 5만원’ 규정은 농·축·수산물에 한해 10만원으로 높이는 개정안을 보고했다. 하지만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10만원 상향으로는 부족하다”는 의견을 밝혀 추가 논의가 진행 중이다.

17일 권익위와 비공개회의를 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농·축·수산물에 한해 선물비를 1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다수가 공감했지만, 식사비를 5만원으로 높이는 방안에는 공감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1차 농·축·수산물만 선물비를 10만원으로 올릴 게 아니라 2차 가공품도 올리자는 의견도 나왔다. 농·축·수산물 선물비를 10만원으로 올리되, 영구적으로 올리지 말고 2년만 일몰제로 운용하자는 의견도 있다.

경조사비 상한액과 관련해선 시행령에는 10만원을 그대로 두되, 공무원행동강령의 5만원 제한규정을 부활시키자는 의견도 나왔다.

정부는 조만간 당·정·청 공식 논의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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