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활과 밀접한 각종 위생용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한 '위생용품관리법'이 제정돼 내년 4월19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세척제와 위생 물수건, 화장지, 물티슈 등 17개 종류의 제품은 위생용품으로 지정됐다. 이와 함께 컵과 숟가락, 젓가락, 포크, 나이프, 빨대, 행주, 타월 등 각종 일회용품도 포함됐다.
식약처는 이들 제품에 대한 기준과 규격을 마련해 엄격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이들 제품을 만들거나 수입하려는 사람은 시설을 갖춰 시군구, 지방식약청에 영업신고를 하고 수입신고 및 검사 등을 거쳐야 한다.
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고 품질관리 검사를 해야 하며, 기준 규격이나 표시 기준에 맞지 않는 제품은 판매할 수 없다.
식약처는 이를 어길 시 위생용품 압류와 폐기, 영업정지, 영업소 폐쇄 등의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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