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호칭에 대한 문제 제기가 심심찮게 되고 있다. 일상으로 돌아가 생각해보자. 여중생, 여고생, 여대생, 여경, 여군, 여교사, 여검사, 심지어 여성 대통령까지…. 이 중에서 여자가 해서는 안 되는 직업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남중생, 남군, 남교사, 남자 대통령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이렇게 단지 여성보다 남성이 선호하는 직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여성을 특화시킨 호칭이 남녀차별이라는 주장도 있고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그만큼 보편적이지 않은 시대상의 반영이라는 시각도 있다.
뿐만 아니라 가족 호칭 속에는 남존여비 사상이 지나치게 반영되어있음을 볼 수 있다. 처가는 아내의 본가라는 말로 처가라고 많이 쓰인다. 반면 시댁은 시가가 아닌 시집을 높여부르는 말인 시댁으로 많이 쓰인다. 처가와 달리 시댁은 존칭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2012년 국립국어원이 발표한 ‘표준언어예절’에 따르면 아내는 남편의 누나, 여동생에게 ‘형님’ ‘아가씨’라고 불러야 하는 데 비해 남편은 아내의 언니, 여동생에게 ‘처형’ ‘처제’라고 칭하면 된다. 아내는 남편 남동생에게 도련님 또는 서방님이라고 해야 하지만 남편은 아내 남동생에게 처남이라고 말하면 된다. 도련님, 아가씨는 종이 상전을 높여 부르던 호칭으로, 여자는 시댁의 종과 같다는 암묵적 인식이 깔려 있다는 지적이다.
호칭에 대한 논란을 남자와 여자로 나누는 것도 성소수자에게는 하나의 차별이 될 수 있다. 세계가 성평등을 이루기 위해 변화하는 만큼 우리도 여성, 남성을 구별 혹은 차별하는 호칭에 대한 문제 제기를 넘어서 성을 구별하지 않는 평등한 호칭을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손효정 생글기자(제주브랭섬홀아시아 10년) sonhyojung01932@branksome.asia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