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발생 농가 소속 참프레, 법적 조치 검토"

입력 2017-11-20 10:59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올겨울 처음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농가가 소속된 계열화사업자 참프레에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20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이번 발생 농장의 경우 시설이 노후화됐고 방역조치가 분명히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며 "참프레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강구할 건지 면밀한 법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해당 농가는 축사 시설이 노후화돼 비닐이 찢어져 있었고, 야생조류 분변이 지붕에서 다수 확인됐다.

김 장관은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내려진 48시간 동안 모든 계열화 농가에 대해 철저한 점검을 하겠다"며 "계열화사업자 농가에서 추가 문제점이 발견이 되면 전국 계열화 농가에 대해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전북 고창에 있는 육용오리 농가에서 고병원성(H5N6형) AI 바이러스를 확인했다고 지난 19일 발표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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