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소비자들이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쉽고 편리하게 ETF에 투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20일 밝혔다. ETF는 코스피200 등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펀드의 일종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위탁매매 수수료는 거래비용으로 처리된다”며 “이달 말께는 연금저축계좌를 통한 ETF 투자상품이 출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ETF 매수 여부와 상관없이 연금저축계좌 납입금액을 기준으로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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