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제 사건 피해자인 여배우 A 측에서 항간에 떠도는 루머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일축했다.
2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여배우 A 측이 기자회견에서 이학주 변호사는 피해자가 남배우(조덕제)를 고소하게된 경위부터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피해자는 처음 남배우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영화에서 하차하겠다는 의사까지 표시해서 남배우를 용서하기로 하고 고소까지 하지 않기로 했었다. 하지만 배우가 교체된 후 지방 촬영 회식 자리에 남배우가 갑자기 나타나 항의하면서 영화 스탭들과 싸움까지 벌여 부득이하게 남배우를 고소할 수 밖에 없었다. 피해자는 남배우가 진심으로 반성했더라면 결코 남배우를 고소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조덕제 성추행 사건이 불거지자 여배우 A에 대한 허위사실들이 인터넷상에서 일파만파 퍼진바 있다. 모 방송인에 대한 협박녀, 보험금 갈취녀, 교수 사칭녀에 대한 이야기다.
여배우 측은 "피해자를 이같이 보도한 기자는 남배우의 오랜 지인"이라며 "1심 공판 진행 중 남배우의 지인인 기자와 그의 동료 기자에 의해 악의적이고 허위사실인 보도가 특정언론매체를 통해 약 5차례 보도됐다. 남배우는 이런 보도를 1심 법원, 항소심법원에 제출해 피해자를 허위 과장된 습벽을 지닌 여자라고 주장하면서 무죄를 입증하는 근거로 사용했다"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보도한 기자는 남배우와 6~7년 이상 알고 지낸 지인이며 같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재판 과정 중 밝혀졌다고 전했다.
또 보험금 갈취에 대한 루머에 대해서는 "모 방송인이 대표로 있는 프랜차이즈 업체의 한 지점에서 식사한 후 급성 위염 및 급성 장염 증세를 일으켜 식당 주인이 보험회사에 접수를 하고 치료비에 대해 보험처리를 해주었을 뿐 피해자가 먼저 금전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라고 밝혔다.
이학주 변호사는 "남배우의 지인인 기자가 피해자를 소위 돈을 뜯어내는 이상한 여자로 보도했고, 피해자는 졸지에 모 방송인 협박녀, 보험갈취녀, 교수 사칭녀 등으로 낙인찍혀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인격적 가치가 훼손됐다"라고 말했다.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의 조카라고 주장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종친회에서 공문을 받았다. 피해자가 말하는 것이 사실이라는 공문을 내줬다. 단 성폭력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중 쟁점이 흘러갈 수 있어 부각하지 않기로 했다. 마치 고위층의 친인척을 사칭한다는 말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아니다'라고 말씀드린다. 특정 언론에 나온 것은 명백하게 허위다. 관련자들은 검찰에 의해 정통망법상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기소돼 현재 재판 중임을 밝힌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여배우 A는 2015년 4월 영화 '사랑은 없다'(장훈 감독) 촬영 중 조덕제가 협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의와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추행했다며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1심에서 조덕제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2심 재판부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3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조덕제는 2심 판결 후 상고장을 제출했고 검찰도 조덕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것과 관련, 상고장을 제출하며 이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간 상태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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