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날 지진시 교장이 '시험중단' 결정해도 책임 묻지 않기로

입력 2017-11-21 13:16   수정 2017-11-22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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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일자 책임 소재 명확히 해
학교장이 판단, 부총리가 최종 책임
"수능 성적 무효처리 대안 검토해야"



교육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 지진이 일어나 시험장 책임자가 학생들을 대피시키고 시험을 중단한다 해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21일 밝혔다. 전날 교육부 관계자가 “수능 시험 중단의 책임은 해당 시험장 책임자인 교장에게 있다”고 말해 논란이 인 데 따른 것이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사진)은 당초 ‘수능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을 발표하면서 현장 판단 최우선 방침을 강조했다. 김 부총리가 직접 23일 수능 당일 포항에 머물며 비상 상황을 대비하지만 지진에 대한 개인별 체감도와 학교별, 지역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다. 그러나 ‘판단’과 ‘책임’은 별개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학교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면 성적 무효 처리까지 가능한 시험 중단 여부를 시의적절하게 판단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었다.

교육부가 김 부총리 명의로 “행동요령에 따른 판단과 결정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확실한 지침을 내린 이유다. 현장 판단은 학교장이 내리더라도 최종 책임은 부총리가 지겠다는 뜻이다. 수도권 고교 교장은 “학교장이 부담을 덜고 직권으로 신속히 판단할 수 있게 됐다”며 교육부 결정을 반겼다.

여진이 이어지는 만큼 일부 수험생이 수능을 정상적으로 치르지 못할 경우의 대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수능을 다시 연기하거나 새로 출제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 수능 성적 없이 대입에 지원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한 교육계 인사는 “피해 수험생의 정원외 입학을 허용한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등 전례가 있다”고 말했다.

22일 다시 진행되는 수능 예비소집에서는 수험생들이 기존과 바뀐 시험장을 정확히 확인하도록 안내한다. 행동요령 등 지진 발생 시 매뉴얼도 재차 숙지하게 할 계획이다. 포항 지역 수험생은 수능 당일 입실 시각인 23일 오전 8시10분 전에 여진이 발생하면 경북 영천·경산 등 인근 지역에 마련된 예비시험장으로 이동해 응시할 수 있다.

☞ 수능 도중 지진대피 결정, 감독관 책임 묻지 않기로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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