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개그맨 신종령이 1심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1일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 1단독(정은영 판사)은 특수 폭행과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종령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신 씨의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며 "다만 신 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또 피해자들과 상당한 금액으로 원만히 합의했고 관련 전과도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9월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힙합클럽에서 A 씨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만취 상태였던 그는 A 씨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려던 B 씨에게도 폭력을 행사해 현장해 경찰에 체포됐다.
신종령은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도 마포구의 주점 앞 거리에서 손님을 폭행했다. 피해자는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신종령은 만취 상태로, 경찰지구대에서도 난동을 피웠다"고 전한 바 있다.
한편, 신종령은 1982년 3월 1일 생으로 전남대 의류학과를 중퇴하고 2010년 KBS 25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했다. 1999년부터 올해까지 개그콘서트에 출연하면서 '간꽁치'로 시청자들에게 사랑을 받았다.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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