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세금·부담금 더 붙는다

입력 2017-11-21 19:36   수정 2017-11-22 06:38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국회, 소비세 조정 이어
건강부담금 등 인상 추진



[ 김일규 기자 ]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사진)에 붙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이 연쇄적으로 오를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궐련형 전자담배에 매기는 건강증진부담금을 현재 갑당 438원에서 일반담배의 90% 수준인 750원으로 인상하는 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이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27~29일 법안심사소위에서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담배소비세(528원)와 지방교육세(232원)를 각각 일반담배의 90% 수준인 897원, 395원으로 올리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를 갑당 126원에서 일반담배의 90% 수준인 529원으로 올렸다.

이들 개정 법안에 여야 간 큰 이견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이르면 다음달부터 궐련형 전자담배 한 갑에 부과되는 세금이 1739원에서 일반담배의 90% 수준인 2986원으로 오른다. 이 경우 궐련형 전자담배 업체들이 한 갑에 4300원인 담배값을 올릴 가능성이 있다. 업체들은 세금 인상폭 등을 보고 가격 인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
[ 무료 주식 카톡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5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