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조달청의 공사·용역 등 전 분야 걸쳐 입찰시 고용·노동과 관련한 이행여부 배점강화 등 고용·노동분야 사회적 책임 역할을 강화했다.
사회적 책임 평가항목 신설로 공사와 함께 사업시행을 희망하는 민간참여 기업은 고용창출, 고용형태, 가족친화 및 노사문화 등 10개 관련항목 평가를 받게 된다.
경기도시공사는 관계자는 "새로운 평가기준의 도입으로 민간기업의 일자리 양과 질적 향상의 확대를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시행되는 평가항목에는 고용·노동분야 총10개 항목(가·감점 -6점 ~ 9점)으로 컨소시엄의 지분율에 따라 적용받게 된다.
세부항목으로 ▲고용형태 공시제(0.5~+2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2점) ▲임금체불(-2점) ▲최저임금법 위반(-2점) ▲가족친화인증(+2점) ▲노사문화 우수기업(+0.5점) ▲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1점)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0.5점) ▲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1점)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0.8~+2점)이다.
김용학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민간사업자 선정시 사회적 책임 평가항목 도입으로 민간기업의 고용창출 및 노동관행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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