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설계 시공원칙 지킨 덕분"
[ 이정선 기자 ] 경북 포항 남구 대잠동에서 GS건설이 짓고 있는 ‘포항자이’ 아파트 공사현장(사진).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한 지난 15일 타워크레인이 좌우로 1m 이상 흔들릴 정도로 충격이 만만치 않았다. 진앙인 포항 북구에서 10㎞ 정도 떨어져 있어서다. 그러나 포항자이 건설현장은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았다. 골조는 물론 외벽 타일 하나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멀쩡했다.
대우건설이 포항시 북구 장성동에서 건설 중인 ‘로열파크 씨티 장성 푸르지오’ 아파트 공사현장도 시공원칙을 지킨 덕에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았다. 건물이 통째로 기운 D아파트나 입주한 지 3년밖에 안 됐는데도 외벽에 금이 간 북구 장량동의 S아파트와는 대조적이다. 동일한 지진 발생 충격을 받았지만 아파트마다 이 같은 차이가 나는 까닭은 무엇일까.
건설업계에선 내진설계 기준의 차이라기보다 얼마나 시공원칙에 충실했는지에 따라 지진 피해가 달라졌다고 입을 모았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 건축물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등에 따르면 3층 이상이거나 면적이 500㎡ 이상인 건축물은 내진설계를 의무화하도록 돼 있다. 이 기준에 따라 강원 북부, 전남 남서부, 제주도 등을 제외한 모든 지역은 구조설계상 ‘지역계수S 0.22’를 적용해야 한다. 이는 중력가속도(g)의 22%를 견뎌야 한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100㎏의 사람을 옆에서 22㎏의 힘으로 밀어도 중심을 잃지 않고 버틸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를 지진 규모로 환산하면 규모 6.0에서 최대 6.6까지 견딜 수 있는 구조설계를 갖춘 건물이 된다. 이번 포항 지진 규모(5.4)보다 높은 수준이다. 포항자이 등의 피해가 없었던 건 이 같은 시공원칙을 제대로 지켰다는 것을 보여준다. GS건설 건축설계팀의 박성운 부장·건축구조기술사는 “시공과정에서 구조설계학적으로 지정한 철근 배합이나 콘크리트 두께 등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에 따라 피해 정도가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국내 내진설계 기준은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추세다. 2005년에는 ‘3층 이상이거나 1000㎡ 이상’, 1998년에는 ‘6층 이상이거나 10만㎡ 이상’ 조건에 해당하는 건축물만 내진설계를 했다.
전문가들은 1998년 이전에 지어진 오래된 건물을 제외하고 시공원칙만 제대로 지켰다면 지진 피해가 훨씬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피해가 컸던 3~4층짜리 빌라도 2005년 이후에 지은 건물이라면 내진설계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큰 피해를 본 일부 빌라의 필로티 기둥을 보면 15㎝ 간격으로 박혀 있어야 할 철근이 30㎝ 간격으로 느슨했다.
이정선 기자 leewa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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