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영향력 이권 혐의… 차은택 1심서 징역 3년

입력 2017-11-22 18:48  

[ 고윤상 기자 ] 최순실 씨의 영향력을 통해 이권을 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고감독 차은택 씨가 22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광고사 지분 강탈 시도 혐의(강요미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차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차씨와 함께 기소된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겐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뇌물 수수액 3700여만원을 추징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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