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광고사 지분 강탈 시도 혐의(강요미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차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차씨와 함께 기소된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겐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뇌물 수수액 3700여만원을 추징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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