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만 기자 ]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사진)는 22일 국민연금공단이 KB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비밀 투표를 추진한 것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민연금이 정부의 거수기 역할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연금이 노동이사제 도입을 놓고 비공개 투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국민연금의 노동이사제 찬성은 외부 자문도 거치지 않고 내부 투자위원회에서만 이뤄진 밀실 결정이었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은 지난 20일 KB금융 주총에서 ‘하승수 변호사 사외이사 신규 선임(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해 비공개 투표를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밀실 의사 결정과 투표 결과 공개 회피 등 석연치 않은 의혹이 불거졌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 국정 100대 과제를 통해 국민연금 의사 결정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며 “이는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당시 국민연금이 외부 전문가 의견을 따르지 않아 ‘최순실게이트’에 연루된 것에서 비롯됐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문재인 정부의 ‘내로남불’은 도대체 어디까지인가”라며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이 낙하산으로 임명될 때부터 예견된 일이다. 국민의 노후 재산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자리에 정치인을 보내는 건 이명박·박근혜 정부도 하지 않았던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 이사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19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이날 김 원내대표는 전문성이 없는 낙하산 인사를 막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5년 이상 해당 업무에 종사하지 않거나 국회의원 등의 직을 사임하고 3년이 지나지 않으면 공공기관장 인사로 추천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에는 대통령의 일방적인 공공기관장 인사 전횡을 막기 위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국회가 추천하는 인사를 반드시 포함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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