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학생 통학 안전 위해 '용인흥덕초와 수원황곡초 공동학구 지정' 요청

입력 2017-11-23 11:03  

용인시는 23일 청명센트레빌 거주 초등생들의 편의를 위해 수원교육청에 용인흥덕초교와 수원황곡초등학교의 공동학구 지정을 요청했다. 용인시 제공



경기 용인시가 영덕동과 수원 영통동 경계에 있는 관내 청명센트레빌 아파트 단지의 원거리 통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공동통학구역 지정을 요청하고 나섰다. 이는 용인 청명센트레빌 초등생이 246m의 거리에 있는 수원 황곡초등학교를 두고, 왕복 10차선 도로를 건너 1.19km에 있는 용인 흥덕초등학교로 통학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용인시는 수원시와 경계에 있는 청명센트레빌 아파트 입주자들의 초등생 자녀 60여명의 통학 편의를 위해 수원교육청에 수원 황곡초등학교와 용인 흥덕초등학교를 공동학구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i>23</i>일 발표했다.

시 관계자는 "앞서 수원시도 불합리 행정경계를 조정해 주민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며 청와대의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정부가 나서달라고 요구한 만큼 이들 두 초등학교의 공동학구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곳은 불합리 경계에 따른 원거리 통학으로 학생들의 등.하교 시 안전을 위해 부모들이 대동하는 등 지속적으로 민원이 야기됐던 지역이다.

시는 이에
따라 경계조정에 앞서 초등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우선 공동학구 조정부터 해달라는 수원교육청에 요청했다.

공동학구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에 학급편제와 통학편의를 고려해 통학구역을 결정하도록 돼 있다.

이 지역 경계갈등은 2015년부터 시작됐다. 당시 용인시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수원시 관할 태광CC부지 일부와 청명센트레빌을 포함한 인근 지역을 교환하는 경기도 중재안에 대해 시의회에 의견을 요청했다.

용인시의회에서 수원시가 제시한 부지는 가치가 없는 땅이므로 다른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시는 최근 교환면적을 대폭 줄인 수정안을 수원시에 송부하는 등 수원시와 지속적으로 협의중에 있다. 정찬민 용인시장은 그동안 경계조정에 초점을 두고 수원시와 협의를 진행해 왔으나 단기간에 합의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우선 아이들의 안전문제부터 해결하기 위해 이같은 대안을 마련했다공동학구 지정을 위해 필요하다면 황곡초등학교에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방안까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용인=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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