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관련 자문 등 변호사 직무"
[ 이상엽 기자 ]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부여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놓고 변호사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궐기대회를 열고 “변호사 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며 “국회는 법안 상정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 20일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부여하는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뜻을 비쳤다. 변협은 즉각 반대 성명을 냈다. 소속 변호사 릴레이 ‘1인 시위’에 이어 이날 전국 회원과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학생들이 대거 여의도로 집결했다.
변협은 “조세 관련 신청·서류 작성·자문 등은 일반 법률 사무로서 변호사의 직무가 명백하다”며 “개정안은 세무 분야에서 국민이 변호사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200여 명의 참가자들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당사 쪽으로 행진하며 ‘세무사법 개정안 결사반대’ 등의 구호를 외쳤다. 변협은 24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집회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에 대해 세무사들은 특수계급화한 변호사들의 시대착오적 횡포라며 반발했다. 세무사회는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을 갖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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