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美 자금세탁방지 강화에 제도 정비 나선다

입력 2017-11-24 14:23  

금융위원회가 미국의 자금세탁방지(AML) 기준 강화 기조에 따라 해외에 나가 있는 국내 은행들의 시스템을 재정비한다.

24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정완규 원장과 20여개 은행의 준법감시인 등이 모인 자리에서 AML 기준 강화에 따른 국제 동향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FIU에 따르면 미국은 그간 이란 등 제재대상국과의 거래 등 명백한 의무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를 해 왔지만 2~3년 전부터 아시아계 은행으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서고 있다.

실제 지난해 8월에는 대만 메가뱅크에 AML체계 미흡을 이유로 1억80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국내 은행의 일부 뉴욕 지점과 법인도 보완 대상으로 보고 있다고 FIU는 덧붙였다. 최근 뉴욕 금융감독청(DFS)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농협은행도 100억원 규모의 벌금을 부과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은행들은 준법감시 전문가를 보유할 여력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뉴욕 중앙은행(FRB)은 시스템 자동화와 전문가 양성·교육 체계를 마련하면 보완이 가능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국내 은행들은 AML 관련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준법감시 인력을 증원하고 직원 대상 AML교육과 시험을 실시하는 등 본점 차원에서의 관리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FIU는 "제도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특정금융거래보고법령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일부 금융기관에 대한 내부통제 의무 면제조항을 삭제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책임 강화와 제재를 강화하고 당국간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아름 한경닷컴 기자 armij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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