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결과 기본급 대비 상여금 비중이 높은 대기업 고임금 근로자는 연봉 4000만원이 넘어도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받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저임금 근로자들의 최저 생활보장’이라는 당초 취지에 한참 어긋나는 데다 기업들에는 엄청난 부담일 수밖에 없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김영배 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이 “불합리한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개선하지 않으면 엄청난 파장이 예상된다”며 호소하고 있는 이유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상여금이나 현물 급여인 숙식비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고 있다.
국회에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몇 개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은 “정기상여금과 교통비 중식비는 최저임금에 들어가야 한다”고 밝힌 바 있고,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처럼 여당 의원 중에도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정기·일률·고정성을 따져 정하는 통상임금 수준까지는 아니어도 최저임금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데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극히 불투명하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기득권 노조의 완강한 저항 때문이다. 두 노총은 홍영표 위원장에 대해 “새 정부가 내세우는 이른바 ‘노동존중’의 국정기조와도 충돌한다”며 맹비난하고 있다. 정부의 ‘결단’이 시급하다. 소수의 대기업 정규직 노조에만 유리하게 돼 있는 최저임금 산입 기준을 방치하면 노·노 간 격차 확대와 갈등만 키우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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