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노조, 통상임금 세 번째 소송

입력 2017-11-24 18:55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2014~2017년 수당 체불임금 청구


[ 강현우 기자 ]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이 회사를 상대로 세 번째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했다. 연장근로 수당의 기준임금인 통상임금에 상여금과 중식비 등을 포함해 다시 계산한 수당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지부(기아차 노조)는 24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합원 2만6651명이 2014~2017년 체불임금을 회사에 청구하는 소송을 낸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앞서 2011년과 2014년에 이어 세 번째로 제기하는 통상임금 확대 소송이다. 2011년 제기한 1차 소송은 2008~2011년, 2014년에 낸 2차 소송은 2011~2014년 체불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이었다. 이번 3차 소송은 2014~2017년치 체불임금에 대한 것이다. 세 차례로 나뉜 것은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월 1·2차 소송 1심 판결에서 기아차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1차 소송 금액은 원금과 이자 등 4223억원이었으며 2차도 금액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2차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기아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패소에 따른 1조원 안팎의 손실을 3분기(7~9월) 실적에 반영하면서 4270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
[ 무료 주식 카톡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5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