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전병헌 구속영장 기각…법원 "구속 사유 인정 어려워"

입력 2017-11-25 08:43  


롯데홈쇼핑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병헌(59)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25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가 전 전 수석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피의자의 범행관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여지가 있는 점, 관련 자료가 대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이고 관련자들이 구속되어 진술조작 등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낮은 점,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전 전 수석이 롯데홈쇼핑으로부터 3억여원의 뇌물을 수수하는 등 수억원대의 금품 비리를 저질렀다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수수, 뇌물수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 전 수석은 회장·명예회장을 지냈던 한국e스포츠협회에 롯데홈쇼핑이 2015년 7월 3억3000만원의 후원금을 내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롯데홈쇼핑이 제공한 500만원대 무기명 선불카드(기프트카드)를 가족이 쓰게 하고 롯데의 제주도 고급 리조트에서 수백만원대 공짜 숙박을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당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던 전 전 수석이 이런 금품을 받는 대가로 롯데홈쇼핑의 재승인 과정에서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한다.

전 전 수석은 협회 자금으로 국회의원 시절 비서와 인턴 등에게 1년간 월 100만원가량을 주는 등 5000만원이 넘는 협회 돈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전 전 수석의 신병을 확보한 뒤 그가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임명된 후에도 기획재정부에 관련 예산 20억원의 배정을 요구하고 사실상 협회를 '사유화'했다는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계획이었으나 영장이 기각돼 수사에 일단 제동이 걸렸다.

검찰은 법원의 기각 사유를 분석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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