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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말부터 감사원장 후보자로 전직 대법관을 포함해 법조계 인사 등의 이름이 오르내렸지만, 인선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감사원장은 국회의 임명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문 대통령이 장고 끝에 감사원장 후보자를 지명하더라도 국회의 임명동의 과정에서 여야의 정밀 검증 및 공방, 나아가 야권을 중심으로 한 대대적인 공세가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감사원의 4대강 사업 4번째 감사 착수, 수리온헬기 및 공기업 채용비리 감사결과 발표를 놓고 여야 정치권에서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더구나 문 대통령이 지난 21일 야당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협치는 끝났다"고 선언한 상태다.
이같이 녹록지 않은 정치환경에, '감사원의 수장'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한층 꼼꼼한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청와대가 지난 22일 발표한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탈세 △위장전입 △논문표절 △성 관련 범죄 △음주운전 등 '7대 비리' 당사자의 고위공직자 임용 배제 원칙도 변수다.
더욱 엄격해진 인선 원칙이 정해진 만큼 이번 감사원장은 최소한 '7대 비리'에 있어 결격사유가 없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12월 1일 황 원장의 퇴임식을 준비하면서 '수장 공백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황 원장이 퇴임하면 감사원법에 따라 유진희 수석 감사위원이 원장 직무를 대행한다.
후보자 지명에 이어 국회 인사청문회와 인준표결, 임명까지는 한 달 정도가 소요될 전망이다.
정권교체, 국회의 인사 검증 등으로 '감사원장 장기공백 사태'가 빚어진 사례는 여러 번 있었다.
1997년 12월 이시윤 감사원장(16대)이 퇴임한 뒤 김대중 정부가 출범했지만, 후임인 한승원 감사원장(17대)은 이듬해 8월이 돼서야 국회로부터 임명동의를 받을 수 있었다.
또한 2010년 10월 김황식 감사원장(21대)이 국무총리에 취임하면서 후임으로 정동기 후보자가 지명됐으나 국회 청문회에 앞서 낙마했고, 이듬해 3월에야 양건 원장(22대)이 취임했다.
각각 8개월, 5개월여의 공백이었다.
닷새 뒤 퇴임하는 황찬현 원장 역시 전임 양건 원장이 인사외압 등 논란으로 임기 도중 사퇴하고 나서 3개월여 만에 취임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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