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의약품의 모든 성분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의약품 제조·수입자가 용기 및 포장에 의약품의 모든 성분을 표시하도록 하는 '의약품 등의 전성분 표시제도'가 다음 달 3일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12월 2일 관련 약사법이 개정된 후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이 제도는 안전한 의약품 사용과 소비자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도입됐다.
앞으로 시행일 이후 제조 및 수입되는 의약품은 품목허가증 및 품목신고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의 명칭, 유효성분과 보존제의 분량 등을 외부에 기재해야 한다.
제품명, 중량 등을 표시하는 주표시면과 성분 명칭, 효능·효과 등을 기재하는 정보표시면을 구분해 의약품에 함유된 모든 성분은 유효성분, 첨가제 순으로 표시하게 된다. 첨가제는 소비자 의 관심이 높은 보존제, 타르색소, 동물유래성분을 표시한 다음 그 외 첨가제를 적어야 한다.
시행일 이전에 생산된 물량 중 전체 성분을 표시하지 않은 의약품은 내년 12월부터는 판매가 불가능하다.
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
[ 무료 주식 카톡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5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