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가 인권 보호에 역점을 두는 것은 당연한 업무다. 그렇지만 인권이 어떤 경우에서든 다른 국민 권리에 우선한다는 식의 인권 지상주의적 접근은 곤란하다. 우리나라 헌법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에서 말하는 자유는 법이 정한 의무가 아니라면, ‘하기 싫은 것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함의가 있다. 인권위는 최근 내놓은 시정권고들이 다른 사람의 ‘하기 싫고, 듣기 싫고, 보기 싫은 자유’를 침해하는 행태까지 인권의 이름으로 보호하겠다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인권이 제대로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가려면 인권위 권고가 아니라, 올바른 ‘인본(人本)’ 교육과 인식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있다. 공자가 말한 인본주의의 바탕인 윤리가 바로 서고 도덕이 실현되면, 인권위가 굳이 나서지 않아도 모두의 인권은 존중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학교에서의 휴대폰 수거나 ‘노키즈 식당’의 등장은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천박한 문화가 낳은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측은지심(惻隱之心) 수오지심(羞惡之心) 사양지심(辭讓之心) 시비지심(是非之心)의 인본교육에서 찾아야 한다.
국민의 다른 권리를 침해하는 인권 지상주의적 권고는 효과도 크지 않고 다른 갈등만 키운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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